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신고하는 방법
오늘 포스팅은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관하여 작성해봤습니다.
통신판매업은 다른 말로 전자상거래업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네이버 스토어,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1. 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자등록증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① 세무서 방문
인근 세무서에서 도소매/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는 등록증을 제출 시 당일 수령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면 재방문하여야 합니다.)
② 홈택스 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탭을 클릭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종코드 525101(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로 작성하시어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도 3가지 방법이 있어요
① 오픈마켓(쿠팡, 11번가, G마켓 등) 발급
오픈마켓은 각사별로 판매자 등록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사이트마다 발급방법이 달라요)
② 금융권(은행)
에스크로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발급 신청 또는 방문신청
③ 쇼핑몰 운영이 목적인 경우
결제대행사를 이용해야 합니다.(PG사 등 이용)
3.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역시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해요
① 구청 방문 신고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개인 신분증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추가
대리인이 방문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휴대
② 정부 24에서 신청
정부 24 사이트 접속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하시면 통신판매업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통신판매업이 가장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재고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광고비용, 유통과정, 현재 경쟁상대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좋습니다.